[단독] "내가 왜" 한전 직원들 '임금 반납' 반발…동의 기간 늘린다

입력 2024-01-26 16:14   수정 2024-01-26 18:42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임금 반납 동의서'를 받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동의기간을 한 주 더 늘리기로 했다. 직원 동의율이 60%를 밑도는 등 참여도가 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했던 임금 반납 동의서 접수 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반납금액은 △1직급(성과급 전액) △2직급(50%) △3직급 (30%) △4직급 이후(20%)다. 반납에 동의할 경우 다음달 말 지급 예정인 성과연봉에서 공제된다.

애초 한전은 2022년 경영평가에서 D를 받아 성과급 지급이 없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분 반납을 동의받고자 했다. 다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최근 한전 등급을 C로 상향 조정하면서 성과급 지급이 예고되자 이에 대한 반납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했던 임금 반납 동의 접수 결과 전체 직원의 57%만 반납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참여율은 한전 경영진 예상보다 훨신 저조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반발이 강하다. 1직급(본부장 및 각 처·실장)과 2직급(부장)의 임금 반납 동의율은 각각 80%를 웃돌고 3직급(차장) 역시 78%를 상회하지만, 4직급(사원~과장)의 동의율은 5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에선 희망퇴직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동의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한전은 총인건비 외에 추가로 들어갈 희망퇴직 지원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부서장은 동의율에 대한 결과가 본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젊은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젊은 직원들은 '회사의 적자는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른 정부 때문에 확대된 것인데 왜 직원이 성과급을 반납해야 하느냐'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젊은 직원들의 반발이 강해 설 연휴 직전까지 임금반납 동의기간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시험 봐서 차장이 된 직원들은 향후 승진 누락을 우려해 임금반납 동의율이 높을 수 있겠지만 그 밑 직급까진 자동으로 승진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일반직원들은 나중에 차장이 되더라도 그 땐 잊혀질 테니 버티자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임금반납 동의율에 따른 불이익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직원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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